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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ㆍ복학
관련근거
- 가. 학칙 제27조(휴학), 제28조(휴학기간), 제29조(군입대휴학 및 일반휴학),학칙 제31조(복학)
- 나. 학사에 관한 내규 제2장(휴학) 및 제3장 제8조(시기), 제8조의2(복학자격), 제9조(복학)
휴ㆍ복학 시행
- 가. 신청기간
- 휴학 :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
단,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3선까지 가능 - 복학 :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
단, 총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해야 성적취득 가능함 - 자세한 휴복학 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해당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참고
- 휴학 :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
- 나.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중인 학생 전체
- 다. 신청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 / 복학신청
- 라. 신청시 업로드 서류 :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입영일자 확인)
- 군제대복학 – 전역증 또는 제대증명서(제대일자 확인 서류)
건축학과(전공)중 5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과상담후 복학신청해야 함
학과승인처리안내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첨부 - 입영일자 확인 (반려 : 입영 통지서파일 미첨부시 반려, 예정 확인서 인정 불가)
일반휴학
- 【학생】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휴학상담 진행후 신청
- 제자사랑교수로 매칭된 교수님과 학생간에 휴학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함
방학기간중에는 상담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과로 연락하여 학과 지도후 상담 진행 바람
(방문상담 or 전화상담 or 이메일상담 or 문자상담) - 상담후 차세대포털시스템 휴학신청 메뉴에 휴학상담내역 입력
예) 2019. 2. 1 11시 10분 ○○○교수님과 가사휴학에 대해 전화상담완료함
- 제자사랑교수로 매칭된 교수님과 학생간에 휴학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함
- 【학과】 학생의 휴학상담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진행
- 반려시 : 학과 반려사유에 대한 입력 및 해당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바람
- 제자사랑교수로 매칭된 학생들이 휴학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므로 방학기간중 학생상담 (전화상담 or 이메일상담 or 문자상담)에 대하여 모든 교수님께 필히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원본) 첨부하여 학사지원팀 방문후 처리해야 함
관리자 승인처리 안내
휴학승인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신청 - 학과 승인 – 학사지원팀 관리자 최종 승인
복학승인
- 차세대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신청 – 학사지원팀 관리자 승인 진행
전역예정자의 복학 안내
개강이후 전역예정으로 복학을 원할 경우
- 개강이후 전역예정으로 복학을 원할 경우 사전 문의 및 관련 서류 지참하여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 홈페이지 – 소통공간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전역예정자의 복학시 필수서류 서식 다운 –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 전역예정서(부대발급)
- 취학승인서(부대발급)
- 제대복학서약서(본인, 보호자 작성)
* 전역예정증명서를 위변조하여 복학 취소된 사례가 발생함. 서류 제출시 유념하시기 바람
방문 접수처리
군입대후 귀향자
- 귀가증 or 귀향증 지참
- 휴·복학 기간 내에 귀향했을 경우 : 휴·복학 기간내에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처리해야 함
- 휴·복학 기간 이후 귀향했을 경우 : 도래하는 이후 학기의 휴복학기간 내 빠른 시일에 귀향복학 처리해야 함
재학생의 학기중 입대자
-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처리해야 함 (성적인정)
- 입대휴학원서, 입영통지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