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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부전공

복수전공

범위

  • 복수전공의 허용범위는 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과학대학(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제외), 군사학부, 항공학부(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 제외) 소속 학과를 제외한 4년제 내의 모든 학과(전공)로 한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복수전공을 허용한다.
    • 교원양성과정 간 복수전공을 신철할 경우(교직이수학생 가능)
  • 복수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허용하되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총장이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

  • 재학생은 누구나 복수전공을 할 수 있다.

신청 및 허가

  • 복수전공 신청은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소정의 기간 내에 이수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 후 이수할 수 있다.

학점이수

  • 교양은 제1전공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2개, 3개 전공자의 각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직복수전공자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0학점, 군사학부는 제1전공에서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한다.
  • 복수전공을 중도에 취소한 학생은 제1전공 졸업요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제3전공만 포기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졸업요구학점을 적용한다.

전공변경 및 취소

  • 복수전공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변경 및 취소신청서을 하여야 한다.

성적인정

  •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제2 또는 제3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신청전에 복수전공에서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졸업

  • 복수전공자는 우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2, 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학칙 제61조에 의한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단,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은 제1전공에서만 취득한다.
  • 복수전공의 이수사정은 복수전공학부(과)에서 하되 제1전공의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 복수전공 이수자의 제1전공 이수 사정시에는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학점에 가산하여 사정한다.
  • 군사학부 학생은 복수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전공

부전공학과 범위

  • 모든 학부(과)에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험실습, 실기를 요하는 학부(과)는 학부(과)장이 그 인원을 제한 할 수 있다.
  • 부전공은 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과학대학(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 제외), 군사학과, 항공학부(항공기계공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 제외)로의 신청은 불가하며 그 외 4년제 모든 학과(전공)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전공 이수신청 및 이수학점

  • 소정의 기간내에 신청하고 승인후 이수할 수 있다.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기간동안 부전공학과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 부전공 학부(과)의 전공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교직부전공의 경우 200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 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전공 자격취득 및 절차

  • 부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로서 부전공의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 10차 학기)에 부전공 자격심사원을 해당학부(과)를 거쳐 교무처 학사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복수전공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부전공이수 사정은 부전공에서 한다.
  • 부전공과 관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전공자격을 취득한다.
  • 부전공자격 취득 시 학위증서에 취득내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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