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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카테고리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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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2학기 일반 복수전공 이수, 변경, 취소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1차) | |||||||||||||||||||||||||
(추가 공지사항) 2019-2학기 일반 부,복수전공 신청(1차)이 2019.08.01(목) 09:00 ~ 2019.08.13(화) 15:00까지 입니다 3~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1. 신청기간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나. 신청기간 : 2019.08.01.(목) 09:00~ 08.13(화) 15:00까지 (복학생은 복학 승인후 신청 가능하므로 이수신청 마감 1일전까지 복학 신청 바람) ※ 교직복수전공은 신청 시기 및 절차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후 신청, 융복합전공 중 경찰학전공(복수전공만 인정)만 신청 가능) - 이수 기준은 법학과 사무실로 문의(043-229-8215)
다. 신청자격 : 1) 이수 신청자 가) 복수 전공 (1) 제2전공 : 2학년 이상의 재학생(복학생은 복학 승인후 신청 가능) (2) 제3전공 : 제2전공 승인자로서 2학년 이상의 재학생 (3) 융복합전공(경찰학전공은 복수전공만 인정) 신청자는 전체 학년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나) 부전공 : 2학년 이상의 재학생으로 신규 신청자 또는 현재 부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 ((경과조치) 신청 자격 및 승인- 2018-2학기까지 승인전 이수중이던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이수 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 후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은 재학기간동안 부전공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는 10차 학기)에 부전공자격심사원을 제출해야만 승인했으나, 2018-2학기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함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신청.승인 후 부전공 자격심사원을 부전공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2) 취소(포기) 신청자 : 일반 부/복수전공 이수 승인자 중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재학생 가)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기 신청과 이수 신청을 모두 해야 함
2. 신청방법 및 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학과 승인 - ③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 - 부/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 신청 (융복합전공은 대학: 직할학부군, 학부(과): 융복합전공, 학과(전공): 경찰학전공을 선택하면 됨) - 부/복수포기신청 : 부/복수포기 신청 리스트 중 포기할 전공의 포기사유 입력 - 포기신청
3. 유의사항 (전공범위 및 인원, 절차 관련 규정 변경(2019년 7월 30일) 예정) * 변경 확정시 변경후 규정을 적용함 가. 복수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예술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의료인양성과정), 군사학부, 항공학부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보건의료대학 내 의료경영학과, 스포츠의학과와 보건의료과학대학 내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는 신청 가능, 예술대학 재학생이 예술대학 다른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가능, 교원양성과정간 복수전공할 경우 가능) 나. 부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대학(의료인양성과정), 군사학부, 항공학부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다. 교직이수학생중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동일 학과내 일반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라. 1~2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3~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3~4학년 학생이 구편제의 학과로 부/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이수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 결정 마. 신구 대비표(전공범위 및 인원, 절차 관련)
-포털시스템 도입으로 2018-2학기부터 신청 절차가 온라인 접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수 신청할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생은 복학 승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휴학생 신청 불가) -부전공 이수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후 이수해야 함 (현재 이수중인 학생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신청. 승인 후 부전공 자격심사원을 부전공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함).
* 참고사항 -2개, 3개 전공자의 각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36학점 이상 (예술대학의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50학점 이상) 으로 하며, 교직복수전공자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0학점 이상, 군사학부의 제1전공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함. - 복수전공자가 중도에 복수전공을 취소한 경우 제2 또는 제3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21학점 이상시-부전공 신청 및 승인시) 또는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할수 있다. (취소시 단일전공 주전공 졸업이수학점 이수해야 함) - 부전공자가 중도에 부전공을 취소한 경우 일반선택학점(자유선택)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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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