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
제목 | 국가근로 6월 출근부 제출안내 |
▶출근부 제출 기간 : 7/1(금) ~ 7/5(화)까지입니다. (근로기관 담당선생님에게 온라인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됐는지 확인 후 > 서류출근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전산출근부가 대학제출 처리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장학생들은 예외없이 반드시 기한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근부 입력 불가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공휴일 불가 -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520시간 (5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진행 할 경우 초과근로비 지급 X) - 휴학 및 졸업 전날까지만 근로 가능(이후 근로는 인정 안됨)->본인의 학적상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코로나 관련 명부작성 및 체온확인, 청소내용 근로로 인정 안됨.
※ 위 내용으로 출근부 입력은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내용합의된 일부교외기관은 예외)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중단되오니 주의하여 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학생 일/주/학기별 최대 근로인정시간 - 1일(8시간) - 1주(20시간) *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1학기(1학기중+하계방학중) 520시간
▶국가근로: 반드시 학생복지팀 방문하여 서류제출(첨부파일 확인)
1. 온라인출근부 - 필수 (온라인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 기관 담당자가 진행하며, 학생분들께서는 담당자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출근부
② 서류출근부 - 필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교육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출근부관리> 인쇄유형 2번(우측 상단 담당자, 책임자 도장란 있음, 2장일 경우 2장 모두 담당자, 책임자의 도장 및 사인 필)
③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 해당 시 (학생이 출근부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기관 담당자가 대신 입력해준 경우 + 시간 및 근로내용 수정해준 경우에도 작성)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해당 시 1일 1장을 제출하되, 근무내용 및 미입력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단순사유인 경우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확인서 ▶6월 서류 출근부 내역 ▶미입력사유서(날짜순으로 정리) 순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이외 궁금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
파일 | |
작성자 | 박도현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