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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7058 작성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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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2022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입학금(1인 1회) 및 등록금(5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1학기 탈북대학생 재학현황 및 교육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리니, 사립대학에서는 기한 내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류

    o 교육지원금 신청공문

    o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 3)

    o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엑셀) ※ 이번학기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

    o 탈북대학생 학적현황(엑셀) ※ 휴학·제적·졸업자 및 교육지원금 비대상자

    o 2022년 1학기 신입·편입생의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 등 추가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대학은 붙임 1,3,4 / 학점은행제는 붙임 2,3,5)

  나. 신청기간

    o 대학(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기능대학 등) : 2022.3.16.(수) ~ 2022.5.31.(화)

    o 학점은행제(대학부설평생교육원 등) : 2022.4.1.(금) ~ 2022.6.30.(목)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uniedu@nkrf.or.kr)

        ※ 제출 시 학교명 + 캠퍼스명 또는 학교명 + 지역명 등 소속기관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명칭 작성

 

 또한,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안내자료 내 참고(2022년 교육지원 및 신청 시 달라지는 사항)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처리를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경우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니, 엑셀 작성 시 참고바랍니다.(사립대학만 해당)

 

7. 본 공문은 전자문서로 귀 대학의 분교, 제2캠퍼스, 평생교육원 등에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니, 동 내용의 공유 및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8. 새로 제정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시행일 2022.1.1.)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료증을 대학에 제출한 학생만 교육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붙 임 1. 2022년도 상반기 교육지원금 안내자료(대학 등) 1부.

      2. 2022년도 상반기 교육지원금 안내자료(학점은행제) 1부.

      3. 교육지원금 신청서 1부.

      4.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양식(대학 등) 1부.

      5.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양식(학점은행제) 1부.

      6.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1부. 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대학생의 입학금(1인 1회) 및 등록금(5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2년도 1학기 탈북대학생 재학현황 및 교육지원금 신청을 안내드리니, 사립대학에서는 기한 내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서류

    o 교육지원금 신청공문

    o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 3)

    o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엑셀) ※ 이번학기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

    o 탈북대학생 학적현황(엑셀) ※ 휴학·제적·졸업자 및 교육지원금 비대상자

    o 2022년 1학기 신입·편입생의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 등 추가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대학은 붙임 1,3,4 / 학점은행제는 붙임 2,3,5)

  나. 신청기간

    o 대학(일반대, 전문대, 사이버대, 기능대학 등) : 2022.3.16.(수) ~ 2022.5.31.(화)

    o 학점은행제(대학부설평생교육원 등) : 2022.4.1.(금) ~ 2022.6.30.(목)

  다.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uniedu@nkrf.or.kr)

        ※ 제출 시 학교명 + 캠퍼스명 또는 학교명 + 지역명 등 소속기관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명칭 작성

 

4.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재학생이 있는 경우, 탈북대학생 학적현황(붙임4, 엑셀)만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안내자료 내 참고(2022년 교육지원 및 신청 시 달라지는 사항)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이번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중복방지 시스템 처리를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경우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니, 엑셀 작성 시 참고바랍니다.(사립대학만 해당)

 

7. 본 공문은 전자문서로 귀 대학의 분교, 제2캠퍼스, 평생교육원 등에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니, 동 내용의 공유 및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8. 새로 제정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시행일 2022.1.1.)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료증을 대학에 제출한 학생만 교육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붙 임 1. 2022년도 상반기 교육지원금 안내자료(대학 등) 1부.

      2. 2022년도 상반기 교육지원금 안내자료(학점은행제) 1부.

      3. 교육지원금 신청서 1부.

      4.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양식(대학 등) 1부.

      5.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 양식(학점은행제) 1부.

      6.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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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석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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