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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5484
작성일 2019.08.30,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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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8월 30일 오전 10시 기준 미동의자들에게는 문자나 알림톡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 2019.09.16(월) 18:00까지 2.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거절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가. 미혼자 : 학생의 부, 모 모두 나. 기혼자 : 학생의 배우자 다.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라.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가.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나.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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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종윤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