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예방효과가 없어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안돼요!
-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 마스크 겉 면을 만지는 행위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가요!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질병관리청, 마스크,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활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는 경우
- 실외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행동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 목욕, 세수, 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스크 한 장의 힘을 믿습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ㅁ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부과 : 계도기간 1개원(20.10.13~20.11.12)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기능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 장소
다음을 공동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확인)
- 다중이용시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동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시기장에서 신랑,신부,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근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2020.11.1)' 발표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및 시설 분류
(참고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로 부과방안(2판)'(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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