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제목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 직접지급 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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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외부연구원의 소속기관장 확인서입니다. 외부인건비를 받는 타기관 소속 연구원일 경우, 근로계약서,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며, 우리기관에서 연구원의 소속기관으로 인건비를 이체해야하므로,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인건비 이체 계좌를 확인하셔야 하며, 외부인건비를 받는 연구원은 연구원이 소속되어있는 기관을 경유해서 해당과제의 외부인건비를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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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산학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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