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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전자계산기기사 자격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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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기사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및 보조기억장치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 및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2018년 정기 기사 3회 일정 - 필기원서접수(인터넷) : 2018.07.20 ~ 2018.07.26 - 필기시험 : 2018.08.19 - 필기합격(예정자)발표 : 2018.08.31 - 실기원서접수 : 2018.09.03 ~ 2018.09.06 - 실기시험 : 2018.10.06 ~ 2018.10.19 - 최종합격자발표일 : 2018.11.16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있음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1년, 2년제 전문대졸+2년,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이수+2년 - 비관련학과 졸업자 : 폐지 - 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분야) - 비고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자공학, 전자계산공학, 전자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등 관련학과 4.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필기시험 : 시스템프로그래밍, 전자계산기구조, 마이크로전자계산기, 논리회로, 데이터통신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시험 : 전자계산기설계 및 응용 → 복합형[필답형(2시간)+작업형(3시간 정도)] 5.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60점 이상 6.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7. 활용정보 - 취업 : 컴퓨터제조회사, 정보처리업체, 컴퓨터시스템 개발업체, 전자계산기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 전자계산기의 주변장치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반도체설계기사는 필기기사 만점의 6%를 가산하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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