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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5408 작성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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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학칙 제76조 제4항 및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납부 기간

. 12023.02.21()~02.24()

. 22023.03.14()~03.15()

. 32023.04.11()~04.12()

. 42023.05.03()~05.04()

2. 신청기간: 2023.02.08() ~ 02.13() 18:00까지(기간 후 신청 불가함)

3. 신청대상:재학생(2023.02.13일 이전 복학생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 휴학생(휴학 예), 학점등록자, 대체자(전액/부분), 전과생(전과 예)

. 교내·외장학 전액 감면자

. 8차 학, 10차 학(건축)등록대상

. 2022-2학기 분납신청자 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4. 신청 방

. 온라인(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 사항 확인 후 신청한다.

5.차수별 납부 기간 및 금액

 

납부 차

납부 기

납부 금

1

2023.02.21()~02.24()

고지금액의30%

2

2023.03.14()~03.15()

고지금액의30%

3

2023.04.11()~04.12()

고지금액의20%

4

2023.05.03()~05.04()

고지금액의20%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등록금 고지서1회차 등록금은 자비 납부함

(분할납부 대상자의1회차 분할납부액은 대출 불가)

6.유의사항

. 1차 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분납 등록(2,3,4)을 하여야 한다.

. 분할납부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 변동(휴학,)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학적 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 장학금 감면으로 인하여 당 회차 납부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리구매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된다.

.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130%, 230%, 320%, 420%고지하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 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 될 수 있다.

. 분할납부 시 카드납부는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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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섭 (경리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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