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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2512 작성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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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2차)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2차)]

 


□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검사체계

ㆍPCR검사 대상자 :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자, 감염취약시설종사자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ㆍ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ㆍ60세 미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은 선별진료소, 민간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결과확인서 발급 중단되어,

공결 등의 증빙자료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여야 함)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구분

조치사항

확진자

ㆍ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

접촉자

(재택치료자 동거인 포함)

ㆍ7일 수동감시(격리면제)

ㆍ3일 내 PCR 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2022.2.19.)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2022.3.1.)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2022.3.1.) 

- 민간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시 확진자 분류(2022.3.14.)

 

 

1. 등교(출근) 제한 대상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 자가격리 대상자

○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전인 자

 

2. 확진자 발생시 대응

○ 보고체계

- 확진자 발생(학생,교수,직원) → 각 전공(학과) 및 소속부서 신고 → 각 단과대학 및 소속부서 취합 → 학생보건실로 업무연락 송부 → 학생보건실에서 교내 확진자 취합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위원회 보고

○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또는 출근) 중지

- 격리기간 : 검사일부터 7일간 격리, 8일째 격리 해제

예) 4월1일 검사시, 4월7일까지 격리, 4월8일부터 격리 해제되어 등교(출근) 가능

○ 확진자 발생 학과 강의실(실험실) 및 사무실 자체 일상소독

○ 아래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교내 관리 기준’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신속항원

검사 권고

○ 확진자 격리통보서(또는 확진문자) 소속 학과(부서)에 제출

-확진 학생의 경우 공결, 교직원의 경우 재택근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교내 관리 기준]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기간

ㆍ확진자 증상 발생일로부터(확진자가 무증상일 경우 검체 채취일로부터) 2일전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

ㆍ확진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15분 이상 마스크 미착용하며 수업ㆍ업무ㆍ대화한 경우

ㆍ확진자와 함께 동일 테이블에서 취식한 경우

ㆍ확진자와 신체적 접촉(악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ㆍ그 밖에 확진자와 연관성이 있으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실시

ㆍ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총 2~3회 신속항원검사 권고

ㆍ검사장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클리닉, 교내 학생보건실, 자택 등에서 실시

▶행동수칙

ㆍ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행동수칙을 철저히 준수

ㆍ등교(또는 출근) 가능하나, 타인과의 접촉 자제

ㆍ단독 식사

ㆍ대면 회의, 행사, 출장 등 자제

 

 

3. 교내 방역관리

○ 건물출입 절차

- 건물 주출입구 발열 측정 의무에서 자가 발열측정으로 전환 및 출입문 전면개방 

- 등교 전 전자출입 앱 문진표 작성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관리 전환 

등교전 전자출입 앱 문진표 작성 → 건물출입 불가인 경우 학생보건실 및 소속학과 문의 → 마스크 착용 → 자가 발열측정 → 손소독 → 건물출입

 

○ 마스크 착용, 손소독, 기침예절 등의 개인 위생 철저

○ 개인간 거리두기(1~2M)

○ 일상소독 및 수시 환기

○ 외부인(학부모, 불필요한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금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건물 출입 불가

- 학생보건실(043-229-8807) 및 소속학과(부서) 연락

○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협조

 

② 생활관

○ 생활관 입소자격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이며, 입소하기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 완치자, 의학적ㆍ건강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입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미접종자),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접종자)

의학적ㆍ건강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입소생 확진 및 특이사항 발생 대비, 생활관 격리동(예지관) 운영

○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신속항원검사) 실시한 후 반드시 생활관 담당 사감에게 보고

○ 입소기간 확진시, 보건소 역학조사서 동거인 항목에 룸메이트 반드시 기입

○ 입소생 전원 일일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③ 도서관

[학내 구성원]

○ 일반열람실

- 운영시간 : 24시간 개방

- 한쪽면 한자리 띄어앉기(시험기간 양쪽면 한자리 띄어앉기)

- 소독스프레이, 소독 티슈 비치하여 개인위생 강화

○ 노트북, 대학원 열람실

- 운영시간 : 06:00 ~ 24:00

○ 시네마룸

- 운영시간 : 09:00 ~ 18:00

○ 멀티미디어감상실 : 1인사용

○ 정보검색라운지 : 한쪽면 한자리 건너띄어 앉기(시험기간 양쪽면 한자리 띄어앉기)

○ 그룹스터디룸 : 미개방(소규모 밀폐공간으로 가림막 설치 후 순차적으로 개방예정)

○ 자료실

- 운영시간 : 09:00 ~ 20:00(시험기간 09:00~23:00)

- 자료실 열람석 한자리 띄어앉기

 

[외부인]

○ 졸업생 : 일반열람실 이용

○ 휴학생 : 일반열람실 및 자료대출

○ 부속기관 수강생

- 자료대출

- 평생교육원 : 클래식의 초대 – 시네마룸 이용 허용

○ 기존 지역주민회원 : 자료대출만 가능

○ 일반 지역주민 신규회원 가입 불가

 

④ 강의실

※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관리 및 운영지침 확정안내(2022.2.8.)’참고 

○ 거리두기 기준 

구분

거리두기 단계 구분 폐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발표실)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노래부르기, 관악 등)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단, 관악기 연주 전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노래부르기는 개별 연습실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수업(실험,실습,실기 등)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오프라인 수업시 강의실 점검 사항 

주요 점검사항

이행 여부

외부인 출입제한 및 수강생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예 □아니오

책상, 손잡이, 각종 버튼 등 일상소독 실시(1일 2회 권장)

□예 □아니오

손세정제, 마이크 덮개 비치

□예 □아니오

수업 전.후 창문과 문개방을 통한 충분한 환기 실시

□예 □아니오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예 □아니오

 

○ 방역환경 조성

- 방역관리 이행 여부 각 건물 관리자(단과대학장, 부서장 등) 상시 점검

- 방역물품(손소독제, 소독스프레이, 소독티슈 등) 비치

 

⑤ 학내ㆍ외 행사

○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ㆍ모임ㆍ행사 인원 준수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ㆍ행사 가능

- (300명 이상) 원칙적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축제 등의 경우 관할 부처ㆍ지자체의 사전승인 후 가능

-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집합ㆍ모임ㆍ행사 시점의 행정명령 반드시 확인

- 행사시, 기본 방역수칙과 개인간 거리두기(1~2M 간격 또는 면적 4㎡당 1명) 준수

- 취식을 동반한 형태는 가급적 자제, 불가피한 경우 개별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시 준수사항

- 학생보건실과 방역 관련 사전협의 당부

-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 활용한 선제검사 권고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하며 가능한 개별

식사 권장 (예 : 아크릴 칸막이 설치된 곳에서 도시락으로 개별 식사)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⑥ 동아리방

○ 학생지원팀 및 동아리 연합회에서 승인 및 관리 감독 후 동아리 활동 시행

○ 사적모임 인원 내에서 승인하며, 일일 2시간씩 가능

 

⑦ 박물관

○ 개방 : 9시 30분 ~ 17시

○ 동시간대 30명이하 관람 가능

 

 

4.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및 보건 조치사항 

 

구분

등교(출근) 및 보건 지침

조치사항

확진자

ㆍ등교(출근) 중지

접종력과 관계 없이 7일 격리

7일간의 격리 후, 별도의 검사없이 격리해제

소속학과(부서) 보고

생활관 거주자인 경우, 생활관 보고 및 격리이동 조치, 역학조사서 동거인 항목에 룸메이트 반드시 기입

교직원일 경우 재택근무

격리해제 후 3일은 개인 방역에 철저

(마스크 상시착용, 단독식사, 사적모임 금지)

동거인 확진

(재택치료자 동거인)

등교(출근) 가능

7일 수동감시(격리면제)

3일 내 PCR검사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ㆍ타인과의 접촉 자제

ㆍ확진된 동거인과 철저한 분리생활

ㆍ강의후 바로귀가

ㆍ교직원일 경우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 진행

ㆍ단독 식사

ㆍ사적모임 금지

ㆍ대면회의, 행사, 출장 등 금지

교내 기준 접촉자

등교(출근) 가능

교내 자체기준에 따른 접촉자

7일간 식속항원검사 2~3회 권고

ㆍ타인과의 접촉 자세

ㆍ강의 후 바로 귀가

ㆍ단독 식사

ㆍ사적 모임 금지

ㆍ대면 회의, 행사, 출장 등 자제

 

 

5. 코로나19 관련 공결사항(학생) ※ 교무처 학사지원팀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허가신청 및 승인기준 변경안내’(2022.03.24.) 참고 

구분

제출서류

공결인정기간

자가격리자(확진자)

*격리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1개 선택)

- 격리통지문자

- 격리통지 SNS

- 자가격리통지서(본인이 신청해야 발급됨)

*자가격리기간동안 공결 인정함

*자가격리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질병휴학으로 처리함

확진자 중

자가격리 해제후

이상반응 발생자

*격리기간 확인 가능한 서류

(문자/SNS/자가격리통지서 중)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의사소견서 중 1개

(코로나19 관련만 인정)

*자가격리 해제일부터 최대 7일(휴일포함)까지 공결인정 가능함

예시) 수요일 해제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진료 당일 또는 명시된 치료기간

코로나 의심증상자

*PCR검사결과서 또는 문자

*PCR검사시행일~ 검사통보일까지 인정함

*신속항원검사확인서(병원 발급)

*신속항원검사는 검사 당일만 공결인정함
*보건소는 확인서 발급이 안됨

*개인의 자가검사키트 검사는 공결신청 불가함

*교내 보건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관련 확인서

*확인서 발급 당일만 공결 인정함

백신접종자

백신접종자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증명서

*2일이내(접종당일,접종익일)

백신접종 이상반응 발생자
(3일 이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접종당일~ 진단서상 치료기간
(휴일포함, 최대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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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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