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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침
영역별(교양선택) 이수방법 및 원칙
- 이수방법은 총 8개 영역 중 제7영역(취업과 창업)과 8영역(국가와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반드시 필수로 이수(총 3과목 6학점)하여야 한다.
- 영역별교양 중 제7영역은 취업과 창업에 관련한 영역으로, “취업전략과 사회진출”은 3,4학년, “자기개발과 진로선택”(1,2학년)을 수강 가능함.
- 영역별 교양 중 8영역(국가와 사회)에 관련한 영역이며 1,2학년만 수강을 권장함.
신 · 편입생 졸업학점
신입생
구분 | 일반(4년) | 건축학(5년) | |||
---|---|---|---|---|---|
총 취득 학점 | 졸업학점 | 전공학점 | 졸업학점 | 전공학점 | 비고 |
2014 | 130 | 68 | 166 | 75 | |
2012, 2013 | 136 | 68 | 166 | 75 | |
2011 이전 | 136 | 59 | 161 | 70 |
편입생
구분 | 일반(4년) | 건축학(5년) | |||
---|---|---|---|---|---|
총 취득 학점 | 졸업학점 | 전공학점 | 졸업학점 | 전공학점 | 비고 |
2012 이후 | 68 | 68 | 98 | 75 | |
2011 이전 | 68(3학년 편입) 102(2학년 편입) |
68 | 93(3학년 편입) 127(2학년 편입) |
75 |
- 3학년 편입의 경우 3,4학년, 2학년 편입의 경우 2,3,4학년의 교양 필수과목을 이수토록 함.
- 3학년 편입의 경우 3,4학년, 2학년 편입의 경우 2,3,4학년의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가능.
성적, 출석 및 제적
학교에서는 국가의 법과 학칙(시험 ․ 성적 ․ 제적)의 규정에 의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므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강제출국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칙요약본
-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행하며, 수시시험을 부과합니다.
- 각 교과목별로 출석은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4분의1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됩니다.
※ 예시1) 1개교과목이 3학점인 경우 : 11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 예시2) 1개교과목이 2학점인 경우 : 7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 제적대상자 : 1개월 이상 무단결석자, 미등록자, 휴학기간 만료자. 불법행위 및 해교행위로 인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청주대학교 학칙 제4절 졸업과 학위에 의거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 하지 못한 자는 졸업이 불가하니 필히 시험에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성적표를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1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