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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학년도 1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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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공가처리에관한내규 및 수업관리지침」, 「코로나19 관련 대상자별 공결 제출서류 및 인정기간」을 참고하여 공결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1부터 정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공결 대상자 및 제출서류를 변경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상자별 공결 제출서류 및 인정기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공결신청시 신청사유를 <전염성질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사유 발생시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사전 연락하여 수업 참여 못함을 알려주시면 공결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1. 공결허가서 발급 절차 가. 학생이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공결허가신청에서 관련 자료를 파일첨부하고 공결허가를 신청함. 나. 학생의 소속 학부(과)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다. 학부(과)장 승인을 받은 공결허가서를 소속 대학장이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라. 소속대학장 승인받은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제출함.(승인받은 공결허가서는 발급자 직인이 자동으로 찍혀서 출력됨) 마. 담당교수와 연락하여 공결허가서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함.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종이로 제출을 요청할 경우 학생은 종이로 출력해서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바. 반려된 공결허가서는 공결신청사유와 맞는 증빙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사.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결허가 신청은 학생 수업시간표에 조회되는 과목만 가능함(사이버강좌 또는 현장실습강좌 제외). 2. 유의사항 가. 첨부파일은 1개 파일만 업로드 되므로 증빙자료가 여러 장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으면 승인받지 못합니다. 나. 학생은 공결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휴일포함)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공결허가서를 받은 후 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공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코로나19 관련하여 격리된 경우 격리해제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질병관련 공결 신청시 반드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파일첨부해야 하며, 관련자료를 첨부할 경우 학생이름, 진료기관의 이름, 병명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료기관명이 안보이게 찍거나 병명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반려됩니다. 라. 군 전역일이 개강이후인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전까지 수업을 수강 가능할 경우 복학이 되며, 공결허가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공결사항 발생시 담당교수에게 먼저 연락하여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바. 자세한 신청 및 발급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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