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목 | 2020-1학기 비전임교원(겸임,객원) 재임용 서류 관련 안내 |
---|---|
1. 건 명 : 2020-1학기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등) 임용 계획 2. 임용기간 : 2020.03.01.~2021.02.28.(1년) 3. 서류제출 : 교양학부로 12월 20일까지 제출(새천년 42-309사무실) 4. 임용 계획 확인 및 유의사항 가. 비전임교원(겸임교원 등) 인정기준 및 직급별 강의담당 시수 ■ 겸임교원 자격 및 인정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는 사람 ②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③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 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 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 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초빙교원 자격 기준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직급별 강의담당 시수 * 객원교수(초빙) :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학기 당 매주 12시간 이내에서 강의(임용계약서에 따름) * 겸임교원 : 매주 9시간 이내에서 강의 * 객원교수(학내) : 매주 3시간 이상 6시간 이내에서 강의 * 특임교수 : 매주 3시간 이내에서 강의 나. 2020-1학기 수업 미배정 또는 본직기관이 상실된 겸임교원은 면직 대 상임 5. 문의사항은 교양학부 043-229-8022연락/ 담당자 메일 miseok@cju.ac.kr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