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안내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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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감면신청 안내

학기별 감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1. 제출서류 : 학습비 감면신청서(행정실, 홈페이지), 해당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2. 장학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되며,
    학점은행제 과정/ 개인레슨 과정/ 일부 과정 및 평생교육이용권은 학습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됨
  3. 후 감면 장학은 매학기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함.
  4. 감면제도 내용
2022년 학기별 감면신청 안내 - 장학명, 감면내역, 제출서류, 비고 등의 안내
장학명 감면내역 제출서류 비고
경로장학 만65세이상 수강료의 30% 신분증 선감면 / 주민등록증 생일 기준
본교 교내
교직원 장학
본인 수강료의 20% 조교, 교수,
계약직원,
시간강사 이상
배우자, 직계가족 수강료의 10% 주민등록등본 1부
청대 구성원 수강료의 10% 재직 증명서 1부 산단,한국어교육센터, 비행교육원
학원관련장학 설립자 존,비속 수강료 전액 주민등록등본 1부
청석학원 교직원 수강료의 10% 재직증명서 1부
재학생 장학 본교 재학생 수강료의 30% 재학증명서 1부
가족구성원 2인 이상 1인당 과목별 10% 주민등록등본 1부
복수수강 장학 2개 과목 이상 과목별 10%
재수강 장학 동일 과목 4차 학기 수강료의 20% 선감면 / 동일 과목 4차 학기
단체등록 장학 10인 이상 단체 수강료의 20% 5인 이상 10%
타 교직원 장학 도내 초,중,고 재직자 수강료의 10% 재직증명서 1부
장애인 장학 중증과 경증 대상확대 수강료의 30% 장애인증명서
졸업생장학 본교 졸업생 수강료의 10% 졸업증명서
강사장학 본원 평생교육원 강사 수강료의 10%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장학 해당증명서 수강료의 30% 해당증명서 본인
새터민 장학 북한이탈주민등록자 수강료의 30%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본인
다문화 장학 다문화 가족 구성원 수강료의 30% 주민등록등본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본인
수강생 추천 지인 1명 이상 추천 1명당 수강료의 10%
수강할인권 제공
신규원생 해당
유효기간 1년
협약기관 장학 협약기관 기관별 상이 행정실 문의

운영 세칙 개정에 따라 학습비 감면 사항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제8조 제2항 관련)(24.04.24변경) 2024년 가을학기부터 적용.

일부 과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