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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시행 ]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대상: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 전체
나. 신청기간
1) 휴학: 2026. 1. 19.(월) 09:00~3. 30.(월) 18:00까지(수업일수 1/4선) 단, 부득이한 경우 2026. 4. 6.(월) 18:00까지 가능(수업일수 1/3선)
2) 복학: 2026. 1. 19.(월) 09:00~3. 13.(금) 18:00까지 단, 총 수업일수(15주) 3/4 이상 출결 해야 성적취득 가능

※ 휴복학 권장기간: 2026. 1. 19.(월) 09:00~1. 30.(월) 18:00까지
※ 수강신청 등 원활한 학사일정을 위해 권장기간 내 복학을 권장함
- 예비수강 신청기간: 2026. 2. 4.(수)~2. 6.(금)
- 본 수강 신청기간: 2026. 2. 23.(월)~2. 27.(금)

다. 신청절차
1) 휴학 신청: 학생신청 ➡ 학과승인 ➡ 관리자승인
- 학생신청: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
복학 신청: 학생신청 ➡ 관리자승인
- 학생신청: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복학신청

라. 학생 신청 시 유의 사항
1) 일반휴학 신청(휴학연장신청 포함)
가) 지도교수 휴학 상담 진행 후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
나) 휴학 상담 내용 입력 예시: 2026. 1. 19. 11:10 ○○○교수님과 ○○휴학 전화상담 완료함
다) 제자 사랑 교수(지도교수) 미상담 시, 일반휴학은 절대 승인 불가하므로 교수님과 연락하여 상담 진행 문의
2) 입대휴학 신청
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입영통지서 미첨부 시 반려 처리되며,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불가)
나) 지도교수 휴학 상담은 일반휴학 시 필요하며, 입대휴학은 불필요
3) 제대복학 신청
가)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증(앞뒤첨부) 첨부하여 신청(미첨부 시 반려)
나) 전역장, 용사상은 인정 불가(반려 대상)
다) 개강(3월 3일) 이후 제대복학자는 [붙임 3 ]복학 신청 안내와 [붙임 4] 필수 서류 참고
파일
작성자 송주은 (법학과)